SH 영구임대주택에서 물난리가 나 주민들이 보름 넘게 추위에 떨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20여 일 만에 수리가 시작됐는데, 반복되는 임대주택 하자보수 부실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 SH 영구임대주택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1급 장애인 오태수 씨.
두 다리가 불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지난 연말, 집에서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 씨 집은 물론 아랫집까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온수 밸브를 잠근 오 씨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지내야 했습니다.
[오태수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이 추운 겨울에 거의 한 달을 냉방에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잖아요.]
오 씨는 고장 직후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와 SH 모두 당장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래층 주민과 함께 수차례 찾아가 호소한 끝에 수리 기사가 온 건 2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구문영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처음에는) 대기자가 삼십몇 명이 있어서 안 된다…. 이 엄동설한에 이렇게 추운데 이거는 빨리해주고 어떻게든 해줘야지 대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오 씨 위층 집에서 물이 샜을 때도 한 달 넘게 기다려서야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태수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 : 위층에서 방바닥에 누수 사고가 나서 우리 천장에서 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 (공사) 기간이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관리 책임이 있는 SH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SH 관계자 : 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위아래층 간 공사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좀 빈번하고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 업체들 얘기는 다릅니다.
입주자 과실이 아닌 경우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려도 SH와 하자보수를 맡은 하청업체까지 거쳐야 수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 (정해진 기간 안에) 하려고 하지만 일정이, 어떠한 하자보수가 원인이 바로 발견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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